코트라 윤예찬 무역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대통령령 제1636호에 따라 100가지에 달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은 역외국에 대해 역외공동관세(Arancel Externo Comun)를 적용하지만, 수입관세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역외수입관세율은 역외공동관세율보다 높아야 하고,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3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결정됐고, 지난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수입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0~100% 수준이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화학 : 화합물, 화장품 제초제 ▲기계류 :도로 포함 건설 장비, 인쇄기, 세탁기, 발열기, 공구, 공업용 오븐, 금형, 원심펌프, 롤·접이식 프레스기 및 절곡기 ▲부품 : 승용차·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압100v 이하 전력 케이블 ▲운송수단 :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 제트스키 ▲전자기기 :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인터폰 ▲할로겐 램프,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완구 및 음향기기 등 : 전자 악기(오르간, 기타 등), 볼펜 ▲의류관련 : 신발 재료, 비쥬(액세서리 재료) ▲스포트웨어, 비디오 게임 ▲세라믹 제품, 금속 용기 ▲안경, 칫솔, 플라스틱 단추, 담배파이프, 회전의자, 담배 등이다.
윤예찬 무역관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관세율 인상 결정은 외화송금 규제정책에 이어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며 “외화규제 정책에 더불어 수입관세율 인상정책으로 인해 수입수요는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관세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변결될 교역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