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실적신고와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 책임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작년 1월 시행이 되고 1년의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제도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 신고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포함돼 포워더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 발생일(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한다.
화물운송실적을 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www.fpis.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 실적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웹에 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한 번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실적신고자에 대한 기본 정보(업체명, 차량등록번호, 거래처 정보 등)는 1회로 입력하고 화물운송 관련 계약과 운송 내력에 대해서는 건별 계약단위로 입력하면 된다. 실적신고에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필수 10개로 운송의뢰자 정보, 계약정보, 배차정보, 위수탁 계약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운송 주선 겸업사업자, 직접운송 30%
직접운송의무제도도 내년 1월1일부터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마련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거래에서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다단계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 운송면허를 갖고 있는 주선업체 (운송 주선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운송화물과 주선계약화물(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운송이란 자사소속차량(직영차량+회사명의의 지입차량)과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타 운송사 소속의 위수탁(지입)차량인 장기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즉 운송겸업 포워더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30% 이상을 직접운송하고 포워더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송사는 모든 화물을 100% 직접 운송해야한다. 포워더와 운송겸업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해 포워더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운송면허를 획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각기 다른 회사로 간주된다.
포워더, 화물 맡고 맡기는 것 모두 신경 써야
여기서 화물실적신고를 마치고 직접운송비율에 맞게 화물을 운송사한테 넘겼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운송면허를 갖지 않고 주선업만 영위하는 포워더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탁화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가 도입돼 포워더가 위탁한 화물에 대해서 위탁받은 운송사가 직접운송을 이행하는지 관리해야한다.
포워더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맡기는 경우 ▲화물자동차 보유현황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현황 ▲최근 6개월 이내의 운송실적 현황(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직접운송을 완료한 운송사업자는 운송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운송 확인 사항 ▲화물수령자의 수령 확인 사항 ▲화물의 출발지 출발일시, 도착지 및 도착일시를 포워더에 송부해야한다. 화물을 맡긴 포워더나 화물을 위탁받은 운송사나 직접운송 의무를 지키는지 서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운송의무제와 맞물려 최소운송의무제(운송사업자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운송을 의무화)도 시행되지만 운송면허가 없는 포워더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물류업체가 화물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제 등 시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화물운송사업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서 열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포워더 대응방안’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업계 실무자들이 몰리면서 2번에 걸쳐 설명회가 나눠 진행될 정도였다.
화물실적신고제, 실무상 문제점 많아
단연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화물실적신고제였다. 포워더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명회를 다 듣고 난 포워더들은 화물실적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내년1월부터 제도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른다고 했지만 막상 실무에서 실적 신고를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야 할 지 말아야할지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화물실적 신고 기간이 현재 주선 발생일로부터 60일로 돼있는데, 완료일로 해야 주선업체와 위탁받은 운송사간의 실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화물실적신고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도에 대한 질문과 지적이 많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발언은 ‘제도 시행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국제물류업체를 왜 이 제도 수행 대상에 포함해야하는지, 수많은 제도의 허점을 메꾸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야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
시행을 꼬박 한 달을 앞두고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화물실적신고제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